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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347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가. 지층 56.90㎡를,

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2.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기재 각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5.자 재결에 따라 2017. 1.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주문 기재 각 부분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