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101동 9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F(37 세) 과 피해자 G( 여, 35세) 은 부부 사이로 위 아파트 101동 801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2016. 9. 20. 00:30 경 위 아파트 경비원 H에게 위 901호의 층 간 소음 불만 접수를 하여 위 H가 인터폰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의 불만을 전달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1:20 경 위 아파트 101동 901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인터폰으로 층 간 소음을 자제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소음이 그치지 않아 피해자 F과 아파트 경비원 I이 위 901호를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 소 음 때문에 찾아왔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 내가 언제 떠들었냐고 방 금 들어왔는데, 씹새끼, 개새끼야, 층 간 소음으로 칼부림 나는 거 안 보았냐,
내가 보여줄까 씹새끼, 개새끼야”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대며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들은 마침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온 피해자의 처인 G을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및 팔과 손 등을 마구잡이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중수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임신 부인 피해자의 손과 배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 넌 뭐해 이년 아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