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1.07 2014노894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