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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7노1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의 형은 위와 같고, 피고인 B은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