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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정6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4 항에 따라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한 내인 2016. 2. 2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컬러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