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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63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국내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있는 공범과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점,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도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공범인 B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