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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39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해액 중 8,000만 원 이상을 G의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G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일부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116,853,631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 G이 피해자에게 변제 약속을 한 것 외에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1. 8. 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19. 벌금 150만 원을, 2002. 12. 26. 벌금 300만 원을, 2004. 10. 5.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도 거짓 진술을 하였고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