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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나80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20,826원 및 그 중 3,66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과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각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청구만을 기각하고 나머지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현대캐피탈은 2008. 6. 13. 피고에게 828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자율 연 34.99%(연체이자율 44.99%)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0. 3. 12. 피고에게 615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약정이자율 연 24.99%(연체이자율 36.9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현대캐피탈은 2013. 6. 21. 원고에게 위 각 대출채권의 2013. 5. 31.자 원금 3,662,681원(723,626원 2,939,055원)과 가지급금 60,161원, 합계 3,722,842원의 미수채권을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3. 5. 31.부터 2014. 2. 13.까지 피고와 현대캐피탈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258,145원(761,191원 2,496,95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4, 갑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6,920,826원 및 그 중 대여원금 3,662,681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와 현대캐피탈 사이의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