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 강원도에는 명태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창고가 없다.
강원 고성군 K에 냉동 창고를 지으면 대박이 날 수 있다.
위 냉동 창고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금 4,000만 원을 빌려 주고 냉동 창고 토목 설계서를 작성 해 달라. 위 토지에 대한 인허가가 나는 즉시 대출을 받아서 2억 원을 지급하고, 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늦어도 2014년 추석 전까지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고를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토지 매입대금 8억 3,000만 원, 공사대금 130억 원 상당을 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위 토지에 대한 인허가 여부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금 조달 능력 등에 비추어 추후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 위 토지 매도인 C에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4. 9.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시가 미상( 피해자 주장 : 1억 2,000만 원) 의 냉동 창고 토목 설계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토목설계 용역 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별지 첨부에 관한 냉동창고 설계 도면에 대한 재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