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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컵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컵으로 자신의 뒷목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G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하던 중 피고인이 컵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찍어 컵이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 10, 54면),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던 중 컵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때렸고, 컵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1면, 공판기록 14면), ③ 이 사건 당시 CCTV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릴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점(당원의 검증조서), ④ 피해자의 상처는 단순히 주먹 등 맨손으로 때려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찢어지며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9면), ⑤ 피고인도 위 컵 때문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굴곡건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던 점(수사기록 37, 5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