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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264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7년 동안 C호텔(이하 ‘C 호텔’이라고 한다)에 외국인 공연자를 공급하던 중 D과 함께 2012. 5.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가 C 호텔에 외국인 공연자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D은 2012. 10.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 직위를 남용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시켰고, 외국인 공연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외국인 공연자 공급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외국인 공연자들에게 체류비 및 급료 합계 111,130,648원을 아래 [표 2]와 같이 지급하였고, 공과금 8,205,470원을 대납하였다.

E F G H I J L K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480조 제1항의 변제자 임의대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합계 119,336,1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변제할 정당한 이익 또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제로서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469조 제2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먼저 외국인 공연자의 급료대납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그 각 기재는, 급여지급명세서에 피고 회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수령자 사인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