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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3 2013고정40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자신의 소유인 포항시 남구 C 답 1,456㎡와 자신의 형 D 소유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답 717㎡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성토작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덤프트럭 250분량 약 3,250㎡의 토사를 포항시 남구 F공단 공사현장에서부터 운반하여 온 후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위 C 및 E 면적 합계 2,173㎡의 농지를 성토하였고, 성토작업이 끝난 후 B은 G로 하여금 위 농지 상에 컨테이너 박스, 슬러그 등 건축폐기물 등을 적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