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C이 안동시 D, E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식당 등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사무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관련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뒤 2010. 7. 20.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고 일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신축 관련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건물신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49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 K, L, M, N의 각 진술 부분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통장입출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7번), A가 받아 간 돈 일일장부 기재사항 정리 등(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