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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건물 502호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4. 12. 4.까지 광주 남구 포충로 429 (대지동)에 있는 ㈜ 형제식품에서 14회에 걸쳐 중군산 배추김치 64상자 640kg 을 10kg 당 8,500원씩에 시가 54만 4,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업소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590kg 과 국내산 배추김치 590kg 총 1,180kg 을 혼합하여 뼈찜 메뉴로 조리한 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업소 벽면에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김치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2,610분 시가 1,044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4. 12. 4. 현재 업소 냉장고에 중국산 배추김치 50kg 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1. 위반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