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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2.12 2012고단88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0:40경부터 2012. 10. 3. 10:50경까지 구미시 B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여, 39세)이 위 휴게실 매트 위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수 회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피해자 대화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6월 ~ 2년 -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진지한 반성) -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2008.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12. 울산지방법원에 준강제추행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09. 2. 19. 고소인이 고소취소하여 2009.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 역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과 범죄태양이 동일한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긍정적 요인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