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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노3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변조한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하였고, 그 기간은 2012. 3. 9.부터 같은 달 13.까지임에도 원심이 영업기간 2012. 2. 24.부터 같은 해

3. 13.까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이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사실오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2. 24.경부터 ‘신돌풍’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여 오다가 같은 달 28.경 위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불법하게 변조한 후 같은 해

3. 2.경부터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의 이용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2. 2. 24.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도 위와 같이 불법하게 프로그램을 변조한 게임기의 이용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