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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091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3,85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