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88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02:30경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C주점에서 노래비 계산 문제로 피해자 D 및 E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D과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관절속 구역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