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80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239,6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4. 29.부터 2010.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