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타투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0. 18:00경 위 장소에서 타투 기계, 일회용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A의 왼팔에 육각 렌치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고 타투 시술비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받고, 2019. 5. 31. 18: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의 오른팔에 단검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타투 시술을 하여 월 100~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3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B(39세)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았으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6. 02:5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에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에게 G으로 “이거 타투 45만 원 준 거 환불해줘라. 안 그럼 나 그냥 불법 타투 신고할게. 복잡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6. 03:09경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아래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45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수법 1 2019. 6. 6. 02:50경 B 4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