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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7 2018고단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81』(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전화금융 사기인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19. 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D 팀 E 검사를 사칭하며 “ 광주에 사는 F를 아느냐.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G 은행, H 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계좌 잔고를 I 은행 계좌로 이체 해라.

피해자 입증이 되면 다시 입금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G 은행에서 미리 전달 받은 J 명의의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27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고, 2018. 3. 초순경 부천시 M에서 성명 불상 자가 수화물로 보낸 N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