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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6.01 2016고단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6:13 경 영덕군 달산면 대 지리 달 산 농협 앞 도로를 소모기 삼거리 방면에서 달 산 치안 센터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입로가 나 있는 ‘ ㅏ’ 자형 삼거리로 일시정지 선이 그어 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자동차 등이 진입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우측 영덕문화예술체험 장 방면에서 소모기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79 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7m 전방으로 튕겨 나가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 적조회의 무보험 조회,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 사진), 시체 검안서 내사보고( 사고 목격자 진술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