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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0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205호 등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의 총실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위 B 오피스텔 1205호 등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D’, ‘E’, ‘F’ 등에 게시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 구매 남 G( 같은 날 성 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 H( 여, 당시 36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단속현장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을 한 점), 같은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 (2016. 3. 7.부터

3. 23.까지의 I가 업주인 ‘J’ 관련 영업의 점)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재판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