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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7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1:00 경 제주시 B 2 층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보고 손짓을 하여 남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붙임) 신 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