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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단859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건물 1 층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상호 없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 고용 및 관리, 손님 안내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업소 근처를 지나가는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업소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11. 02:00 경 위 업소 근처에서 길을 지나가던 남성인 E에게 ‘13 만원에 20 대 아가씨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여 E를 위 업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E를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F를 위 밀실로 들여 보내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E로부터 13만원을 받아 F에게 7만원, 피고인 B에게 2만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4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여성인 F, G, H 등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마사지 업소는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유치원으로부터 약 160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H, L,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