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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9.06 2015가단36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1399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9. 1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소외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216,188원 및 그중 110,396,4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3. 10. 28. 확정되었다.

나. C은 정읍시 B 임야 24,2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접수 제29388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C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E은 피고의 처남이고, C은 피고의 처남댁으로, E과 C은 부부관계였다.

C은 2014. 10. 1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는 C과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1997. 12. 10. 피고에게, C이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00. 12. 10.,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위 차용증은 E이 C을 대신하여 작성하였다), ② C은 1997. 12. 2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