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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5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3. 10. 22: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래된 노가리 안주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씹할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노가리를 주방과 다른 테이블 등에 던지며 큰소리로 환불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찍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이를 보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