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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738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8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6.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 옆 삼단서랍장 맨 윗칸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2. 10: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7679』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2. 10:2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2층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9339』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18. 11: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2층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안 내부수리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열려진 문으로 집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방 내 옷가지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347』

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4. 12: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작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TV 받침대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410』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