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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노829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7 고단 954 사건의 사기죄 부분) 피고 인은 대장암 수술비 마련을 위하여 등기 권리증을 만들어 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하에 등기 권리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으나, 그 등기 권리증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매매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N로부터 사기 범행을 통하여 돈을 주겠다며 위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택시 S 임야( 이하 ‘ 평 택 토지’ 이라고 한다 )에 대한 T 명의의 등기 권리증을 위조하여 N에게 위조된 등기 권리증을 전달하였다.

토지 사기단이 위조된 등기 권리증을 이용하여 실제 부동산 소유가 아닌 사람을 소유 자로 행세하도록 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공범에게 T 명의의 등기 권리증을 위조하고 전달하였던 점, ② 등기 권리증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서류인 점, ③ 실제로 G 등은 T으로부터 평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