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09870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2,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279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과 각자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이체받아 피고 C에게 송금한 뒤 피고 C로부터 돈을 이체받아 다시 원고 등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 C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4, 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2,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를 고려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가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대여금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13. 10. 10. 무렵부터 갚은 해 12. 20. 무렵까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 중 5,279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돈을 이체받아 피고 C에게 송금한 한 뒤 피고 C로부터 돈을 이체받아 다시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B가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돈이 그 약정에 따른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그중 5,279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