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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합4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B( 여, 51세) 과 교제하면서 대구 남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만 마시면 피해자 B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아니하여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B로부터 ‘ 집에서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아 왔으나, ‘ 갈 데가 없다.

’며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피해자 B와 갈등하던 중, 피해자 B가 2020. 6. 13. 경 피해자 B의 여동생 간병 차 4 일간 집을 비우게 되자 피해자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6. 16. 10:30 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해자 B로부터 “ 더 이상 너 같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하고 같이 못 지내겠다.

각자 갈 길 가자. 내가 짐 챙겨 나가겠다.

”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년이 미쳤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 B가 때마침 걸려 온 피해자 B의 차녀 D과 통화를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그래 작은딸 오라고 해라.

너 거 딸 오면 너 거 딸 보는 앞에서 다 같이 죽자. 너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나가면 죽일 거다.

니 나가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거실 행거에 걸려 있는 피해자 B의 조끼에 불을 붙이고, 이에 피해자 B가 뛰어 들어와 손으로 불을 끄자 재차 1회 용 라이터로 다른 의류에 불을 놓아 행거에 걸려 있던 의류 전체로 불이 번지면서 천장으로 옮겨 붙게 하여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B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