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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11 2015고정1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6. 20:4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대리운전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차에서 내리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E 로체 승용차 운전석을 발로 차 수리비 582,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여, 30세)의 머리채를 잡아 3~4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