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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6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 인제군 D 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강원 인제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사를 운영하면서 강원도 광고협회 인제군 지부의 G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인제군에서 D 지구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정비를 위해 도ㆍ군 보조 80%, 자부담 20%의 비율로 사업기간 2007. 10. 31. ~ 2008. 12. 31.인「D지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전에 유사 사업의 진행을 위해 설립된 ’D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A)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자, 위 강원도 광고협회 인제군 지부와 협의하여 위 지부에서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대신 위 지부에서 관련 공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 27.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에 있는 인제군청에서, 위 추진위원회 명의로 ’자부담금 27,925,000원을 지급하였으니 보조금 111,546,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아름다운 간판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치 마을주민 H 등이 갹출하여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입금자가 마을주민 53명으로 되어 있는 통장거래내역서를 첨부, 이를 경제도시과 I인 J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0. 보조금 111,546,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자부담금은 피고인 B가 위 강원도 광고협회 인제군지부 소속 8개 업체로부터 갹출하여 마을 주민 53명의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마을 주민들은 자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11,54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인제군에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