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2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D, E, G에게 각 38,735,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3. 2.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H아파트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자 위 조합으로부터 울산 동구 I 일대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전용면적 130.99㎡(49평형)를 분양받은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총 1,475세대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수분양자를 모집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아파트의 신축 1) 이 사건 조합은 2007. 9. 10.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할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2007. 9. 17. 피고를 비롯한 여러 업체가 현장설명회를 가진 후 2007. 10. 9. 피고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2) 피고는 위 입찰 당시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입주시에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고,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으로 각 조합원 1세대 당 5,000~5,500만 원을, 이사비용으로 각 조합원 1세대 당 200만 원을 각 부담하며, 조합원들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적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하도록 하며, 일반분양자보다 외부 경관 등을 잘 볼 수 있는 높은 층을 배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참여제안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7. 11.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음

1. 사업의 명칭: 울산 H아파트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울산시 동구 I 일대

3. 사업부지면적: 77,191㎡

4. 사업의 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5.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