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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7노472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원심 법정 진술, 원심 증인 Q의 법정 진술, F 본사 교육 국 강사 Y의 수사기관 진술, 전단지 또는 성업 설명서 등 홍보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타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인 I, J, L, H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당 심 증인 K, Z이 이 법정에서 F 본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전단지를 받는 등으로 I, J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