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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19노103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6월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여러 사정들에 터 잡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염창파출소 소속 경위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무 그 자체가 보호법익이므로 그 행위의 객체가 된 공무원 개인과 손괴를 입은 점 자체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