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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5 2014고합2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실시된 C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E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17:51경 순천시 일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의 ‘F’ 게시판에 “필독 - 경악할 불법탈법선거운동, 우선 선거 때마다 클린선거감시단을 발족하여(새빨간 거짓말당의 사조직) 일당 6만 원씩 지불받는 감시원(사실상 새빨간 거짓말당의 불법선거운동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유권자들의 표를 긁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돈 선거의 전형적인 탈법 불법). 마치 정정당당을 외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치졸하고 교묘한 방법입니다. 이 밴드에 숨어있는 D정당 하수인들아. 클린감시단은 분명 공정한 선거를 가장한 불법선거운동 단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D정당과 E 후보자가 클린선거감시단을 활용하여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공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정당의 클린선거감시단은 불법선거운동 단체가 아니고, D정당 전라남도당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클린선거감시단을 발족하지 않았으며, E 후보자도 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클린선거감시단을 발족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E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정당 전남도당 H 과장 전화통화 확인, E 국회의원 보좌관 전화 확인, 피의자 A 순천경찰서 담당경찰관 I 경사 통화) 고발인 제출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