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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1043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92,264원 및 그 중 13,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 터 2015. 3.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