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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0 2018고정2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우레탄 소재 직사각형 게시판(가로 1m, 세로 50cm)을 임의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지위,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민 사이의 분쟁 계기경과, 판시 범죄의 동기피해 정도 등 범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