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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98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D 답 3156㎡에 관하여,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7. 3.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