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98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D 답 3156㎡에 관하여,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7. 3.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D 답 3156㎡에 관하여,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7. 3. 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