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63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고령인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나름대로 성매매 여성들을 보살펴 온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