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C(83 세) 와 D(72 세) 는 친형제 지간이나, 유산 등의 문제로 서로 사이가 매우 나쁘다.
C에게는 아들인 피고인 A(54 세) 및 E(51 세) 이 있고, D에게는 아들인 피고인 F(47 세) 이 있으며, G( 여, 45세) 은 F의 배우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공소장에는 ‘ 피고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피해자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이 자신의 아버지인 D 와 형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기를 부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2015. 12. 20. 19:10 경 D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 곳 현관에 있던 피해자 F을 보고는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D의 지팡이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랐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의 오른쪽 팔과 턱을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와 머리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및 지팡이 사진
1. 내사보고( 사건 관련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건 관련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임장 등),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F),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의 머리 부분 등을 지팡이로 수회 때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