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의사 아닌 동업자는 위 동업약정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그 출자물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대출금 반환 채무는 법적 외관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전액 의사 개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 제66조 제3호 , 민법 제103조 [2] 의료법 제30조 제2항 , 제66조 제3호 , 민법 제10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구자일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의사인 원고가 1994. 5. 2. 의료인이 아닌 소외 김춘택과 사이에, 원고가 대구 달서구 감삼동 139의 7, 18, 19 토지들(1994. 11. 4.에 합병으로 139의 7 대 508.7㎡가 되었다) 및 의료기술을, 김춘택이 같은 동 139의 2, 3, 4, 8, 15, 16, 20, 33 토지들(1994. 11.경 합병으로 139의 2 대 1,310.5㎡가 되었다. 이하 토지들은 그 소재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및 같은 동 139의 8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을, 각 출자하고, 손익분배비율을 50 : 50으로 정하여 '구 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단독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김춘택과 함께 구 병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7. 7. 31.경 김춘택과 사이에, 의료법인 세원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구 병원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 의료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와 김춘택은 당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계 8,369,919,247원 상당의 재산을 출연하였고, 그 중 원고의 출연재산액은 4,751,484,212원인 사실, 원고와 김춘택은 1997. 11. 3. 위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1997. 11. 6. 각 출연한 기본재산들에 관하여 위 의료법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 의료법인에 인수된 원고의 구 병원 운영 관련 채무들(이하 통틀어 '인수채무'라 한다)은 합계 50억 9천만 원으로서 원고가 위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보다 더 많은 338,515,788원(50억 9천만 원-4,751,484,212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초과채무 상당액은 제3자에 의한 채무인수이익으로서 원고가 위 의료법인으로부터 1997. 11. 6. 위 초과채무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 4. 15. 원고에게 증여세 75,014,100원(가산세 17,310,946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 등 판시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인수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이 된 각 대출의 자금용도가 모두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으로 되어 있고 인수채무에 대하여 김춘택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 점, 원고가 김춘택과 공동 명의로 민간병원 병상신설 금융지원자금 사용 승인신청을 한 바 있고 구 병원의 사업자등록도 원고와 김춘택의 공동 명의로 하였다가 김춘택이 비의료인인 관계로 원고로 정정한 점,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증축 시공회사인 라완토건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원고 등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란에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병원은 원고와 김춘택이 자신들의 재산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손익분배비율에 대하여 50 : 50으로 정한 이상, 구 병원의 공동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 대출금채무도 원고와 김춘택이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 인수채무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50%만을 원고가 출연한 위 재산 총액과 비교하여 보면 위 의료법인에 의한 채무인수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라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 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 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 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나. 그렇다면 원고와 김춘택이 구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맺은 동업약정 또한 의사인 원고가 의료인 아닌 김춘택과 각 그 소유 토지들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위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김춘택은 위 동업약정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그 출자물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대출금 반환 채무는 법적 외관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전액 원고 개인의 채무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다. 한편, 원심은 원고가 위 의료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위 각 대출금 반환 채무 중 합계 6억 6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의료법인이 실제 인수한 대출금 잔액의 합계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50억 9천만 원이 아니라 그로부터 6억 6천만 원을 차감한 44억 3천만 원이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 44억 3천만 원 전부가 원고의 채무라 하여도 원고가 위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시가 총액인 4,751,484,212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위 의료법인이 원고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이익을 얻을 여지가 없을 것이나, 이 사건 기록, 특히 원심판결이 채용한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감사원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위 의료법인의 차입금 계정 원장 상 위 의료법인이 구 병원의 영업과 관련하여 인수한 각 대출금 반환 채무의 합계액은 1997. 12. 1.을 기준으로 5,227,766,214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1997. 10. 31.을 기준으로 작성한 차입금 사용내역서에도 구 병원 운영과 관련한 대출 잔금이 합계 약 5,265,73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채무의 대출금 거래장 등 금융거래 자료상 그 채무자가 모두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라. 결국, 의료법인 세원의료재단이 인수한 원고의 대출금 반환 채무액을 44억 3천만 원으로 인정하고, 그 중 50%만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무라고 보아 채무인수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