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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단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7:10경 업무로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3-3에 있는 일웅주유소 앞 도로의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행정교차로 방면에서 복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의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7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