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236 | 심판청구 | 2014-03-03
서울세관-조심-2013-236
① 쟁점물품의 저가신고된 이유가 수출자등이 청구인과 사전협의도 없이 임의로 인보이스의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작성하고 수입신고인에게 보냈으며, 수입신고인이 이러한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입신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4-03-03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중국산 두릅나무를 수입하여 재배 후 판매하고 녹수농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8.11.17.부터 2013.2.28.까지 중국의 농산물 무역업자 한금봉과 두릅나무를 주당 60원 내지 90원에 수입하기로 구두계약한 후 ‘XINHAO AQUATIC PRODUCTS PROCESS ING FACTORY’ 등 3개 업체(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두릅나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42109-09-600171U호 외 16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단가를 주당 미화 0.015달러 내지 0.021달러로 수입신고 하였다.나. 처분청은 2013.6.20.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8.10.26.부터 2013.1.25.까지 쟁점물품의 대금을 청구인 본인,청구인의 배우자 등 가족 및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송금하고, 송금목적을 개인이전송금 명목으로 하여 미화 343,681달러를 수출자가 지정한 ‘HAN JIN PENG,등 7개 수취자(이하 “영수인”이라 한다)에게 송금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주당 미화 0.053달러 내지 (1086달러로 간주하고,2013.7.22.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등 청구인이 2008.12.17.~2013.3.7. 쟁점물품 수입 대금을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이전송금 명목으로 597,408불 송금한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자 지급 거래로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할 신고 대상이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송금한 바,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 2009년 2월 이전 건만 미화 44,415달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제16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음.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2013.6.27. 신고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22,397,530원,부가가치세 30,236,660원,가산세 32,066,970원,합계 84,701,16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은 수출자가 청구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인보이스를 저가로 작성하였고,한국의 수입통관대행업체(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가 동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입신고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저가로 신고 된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 바,가산세 등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실제 물품대금은 제3자 명의를 빌려 개인이전송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실제가격보다 저가로 발행된 인보이스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 하였다.가사,청구인이 저가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① 쟁점물품의 저가신고된 이유가 수출자등이 청구인과 사전협의도 없이 임의로 인보이스의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작성하고 수입신고인에게 보냈으며, 수입신고인이 이러한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입 신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관세포탈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수입자가 지급하는 수입물품대금은 해당 수입 물품대금이므로 해당물품의 수입신고금액과 물품대금 지급액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금액과 물품대금지급액의 차이가 <표>와 같이 미화 244,710달러이다. <표> 수입신고금액과 수입물품금액 차이(2)「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당해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같은 법 제30조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며,이러한 당해 물품의 가격을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는 사유로서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또는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를 규정하고 있다.(3)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정상적인 무역대금 송금 방식이 있음에도 제3자 명의를 빌려 송금사유 증빙이 필요 없는 개인송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 등 제3자가 청구인의 요구가 있거나 청구인의 요구가 없어도 청구인 모르게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1두7886,2003.1.10. 같은 뜻),청구인 및 수입신고인은 저가로 발행된 인보이스를 수취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송금 사유로 쟁점물품 대금을 지급하였는 바,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및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의 방법으로 저가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처분청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