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단5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1. 12. 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건축현장 C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이 분양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분양하여 준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싼 물건을 분양받을 수 없다. C(주)에서 받은 유치권 확정 판결금 일금 오십억 원 중에 분양대금 원금 보전명목으로 일금 5,000만원을 일부 양도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겠다. B오피스텔 1207호를 3억 500만원에 분양해 줄 테니 분양계약금을 지불하면 즉시 주소 이전 및 입주토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92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오피스텔 1207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E으로부터 유치권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E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 것이었을 뿐 D과 동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은 유치권과 관련 소송이 잘 되면 고액의 오피스텔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고, 소송이 잘못되면 4,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한 투기성 계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유치권 관련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되어 4,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2. 23.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