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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25 2014가단64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21,1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10.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