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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1 2014고단71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당진시 K 소재 L 주식회사 당진공장 소속 근로자로 민노총 금속노조 L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사무장, 피고인 C은 지회 미조직비정규직 사업부장, 피고인 D은 지회 조직1부장, 피고인 E은 지회 선전부장, 피고인 F은 지회 홍보부장,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는 지회 대의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경 L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설안전지원팀 소속으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직들을 위한 전용사무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L 주식회사에서 요구를 즉각 들어주지 않자 안전보건팀 사무실을 찾아가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7. 12. 10:15경 위 L 주식회사 당진공장 내 안전보건 2팀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사무를 보던 직원들에게 ‘다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안전보건 2팀장인 M에게 ‘야이 씨팔놈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안전보건 1팀장인 N이 피고인 C을 막아서자 그곳 캐비닛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 던져 깨뜨리고, 위 N이 ‘뭐하는 짓이냐, 이러면 업무가 방해된다’고 항의하자 ‘뭐 업무방해 ’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안전보건 2팀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10분 후 위 안전보건 2팀 사무실에 도착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진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깨뜨리고, N에게 ‘니가 업무방해라고 했냐 ’라고 말하며 배로 N의 배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정당한 사무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L 주식회사 안전보건 2팀 직원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