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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13:51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왕숙천로 367에 있는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5. 5. 11.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 음주운전만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00년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의 범행으로 10여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