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사고발생 경위 등 (1) 원고 A은 2013. 12. 3. 17:00경 본인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삼거3길 동전주 IC 밑 하천 옆의 제방도로(이하 ‘이 사건 제방도로’라 한다)를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소재 금하마을 방면에서 전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3거리의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부체도로(이하 ’이 사건 부체도로‘라 한다)로 진입하려다 오르막 경사로에서 위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왼쪽으로 다리를 헛딛으면서 5m 높이의 하천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혼수상태(식물인간)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부체도로, 제방도로, 수로의 이전 및 신설 경위 등 (1) 소외 한국도로공사(진안지사)는 2004. 12월경부터 2010. 12월경까지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위 고속도로 및 동전주IC 진입램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수로와 제방도로를 이전하여 새로이 설치하고 위 동전주IC 진입램프 하부에 이 사건 부체도로를 새롭게 설치하였다.
(2) 원래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로가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316, 1316-1, 1316-2, 1316-3 각 토지(구거)를 순차로 연결한 직선구간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와 나란한 제방도로가 같은 동 1318-1, 1318-2 토지(도로)를 순차로 연결한...